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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이용안내

    야구 이용안내 이미지

    오썸 야구장 이용안내

    (단위 : 원)

    오썸 야구장 이용안내
    구분 시간 평일
    (화~금)
    주말 및 공휴일
    (토·일)
    비고
    전용 09:00 – 11:00 20,000 30,000 기본 2시간
    야간조명별도
    시간당 10,000원
    11:00 – 13:00
    13:00 – 15:00
    16:00 – 18:00
    19:00 – 21:00

    야구장 전광판 사용은 정식 경기(시 주최) 이외 사용이 불가합니다.

    대관절차

    • 1

      대관신청

    • 2

      신청/접수

    • 3

      서류심사

    • 4

      결과통보
      허가서 발행

    • 5

      사용료 입금

    대관 신청 안내

    구분 내용
    대관 신청기간 전월 세 번째 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금요일 오후 6시까지
    접수 방법 신청서(첨부파일) 이메일 접수 (허가서 발행 후 3일 이내 미입금 시 자동 취소) e-mail. 5some_place@5someplex.com
    신청 결과 안내 전월 네 번째 주(금요일) 까지 문자 or 이메일 안내 [허가서발행]
    현금영수증 발행 : 신청 시 신청서에 사업자번호 또는 휴대폰 번호 기재 세금계산서 발행 : 신청서 접수와 함께 별도 서류 첨부 요함 (사업자등록증, 이메일주소, 신분증사본)

    사용 허가 방법 안내

   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4조에 의한 사용허가 우선순위에 의해 결정

    변경 및 환불 안내

    구분 내용
    허가받은 사항 변경 시 사용 7일 전 (주말제외)원하는 일정으로의 변경이 불 가할 수 있음
    기준 환불 위약금
    반환 불가 사용 개시일 이후
    사용료의 50% 반환 사용 개시일 전일

    문의사항

    대관 이메일 접수: 5some_place@5someplex.com 문의 : 031-662-8024(내선2번) 또는 070-8874-2456/2463 상세내용: 첨부된 신청서 참고- 자세한 대관 접수기간 일정은 소통센터 → 공지사항 확인바랍니다. 행사용도 대관인 경우 : 사전 별도 문의(별도심사, 신청요건이 상이하오니 사전문의 부탁드립니다.)

    꼭 읽어주세요

    • (1) 개인의 연습을 위한 이용은 불가하며, 팀 또는 단체가 반드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만 오썸플렉스 시설사용이 가능합니다.
      팀 등록 명단 및 평택시 소재 단체, 회사(재직증명서 확인필요) 확인된 후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(2) 동호회원 13인 이상 중 관내 거주자 60% 이상이어야 합니다. (센터에서 요청시 : 3개월 이내 발급된 구성원 초본 제출)
    • (3) 오썸야구장에서는 스파이크 사용이 금지되며, 인조잔디화 또는 운동화를 착용 후 이용하며, 실내체육관 이용시 시설 보호를 위하여 농구화, 배드민턴, 인도어 등 실내체육 전용 운동화를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.
    • (4) 사용자는 해당 시설의 용도에 맞는 장비를 개별적으로 준비하여 이용합니다.
    • (5) 경합 발생 시 평택시민 또는 평택시 소재 단체의 우선적 사용을 위하여 구성원에 대한 신분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. 신 분확인은 구성원 초본(3개월 이내)을 제출하며,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 4조에 의거하여 우선순위를 심사 합니다.
    • (6)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7일 전(주말제외)까지 신청하여야하며, 원하는 일정으로의 변경이 불가 할 수 있다. 사전에 미리 날씨 정보를 확인한 후 신청을 부탁드립니다.
    • (7) 허가일자가 경합 되는 경우에는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순위를 조정하며, 특히 시에서 주최하는 행사와 중복이 될 시에는 사용자는 사용 일자를 변경하여야 한다.
    • (8) 대관 확정 후라도 평택시 및 오썸플렉스 센터 주관 행사 발생 시 부득이하게 허가를 변경, 취소할 수 있다.
    • (9) 팀별 기 제출 된 증빙서류의 효과는 제출한 당해 연도에만 해당됩니다.
    • (10) 사용허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상의 내용과 실제 사용 내역 및 시간 등이 다를 경우와 사용허가 후 센터장의 동의 없이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. (이를 위반할 시 해당팀은 6개월간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 접수 불가)
    • (11) 오썸플렉스는 사용자가 상기 준수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는 조건으로 사용허가를 하며, 준수하지 않았을경우 관리자 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차후 시설의 사용을 불허할 수 있다.

    신청기간 경과 시 접수 불가하며, 기간 내 필요서류가 모두 접수 되어야 함.

    신청서 접수 후 전송오류로 인한 미접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꼭 정상 접수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. 전송오류로 인 한 미접수의 귀책 사유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. 필수 접수 서류 : 대관신청서, 개인정보 동의서, 체육시설 이용자명단, 사용자 필수 동의서, 3개월 이내 초본
    (이용자명단에 있는 등록 선수의 초본(센터에서 요청시), 1년/1회 제출을 원칙을 원칙으로 한다.)

    선공지된 대관 신청 기간 이외 신청은 불가합니다.

    체육용도 이외 대관 신청의 경우 별도 심사 요함.

    평택시 및 기타 관공서가 경기 주최 및 사용하고자 할 때는 미리 센터와 협의하여 공적 문서(공문 등)로 갈음할 수 있 다.